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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액 알아보기

by jootopia99 2023. 6. 1.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 대하여 주택 구입자금 대출이자율을 추가적으로 감면하여 주택 마련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 지원을 통하여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입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접수기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고,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위 대출을 잘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꿈을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지원대상 기준

1. 소득기준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경우에는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2. 연령기준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로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주택 면적 및 평가금액 기준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 ·면 지역은 100이하)로서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지원됩니다.

 

4. 기타 기준

구매용도의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되며, 상환이나 보전용도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및 우대 금리의 범위

1.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 대을 하며, (우대금리 중 택 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2.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 저축 가입 중인 경우 금리우대

가입기간 1년 이상(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3.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 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4.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가능

 

5. 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 대출금리가 1.5%p 미만인 경우에는 1.5%p 적용

 

6. 생애 최초 주택구입이며, 연소득 7천 이하이고, 신혼가구인 경우 최대 0.3%p 추가인하(하한선 연1.2%)

 

 

 

지원금액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한도액은 호당 2억 5천만 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15% ~ 3.00%로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기금e든든 웹사이트로 신청하거나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제출서류는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이며 접수기관 별로 추가적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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