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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서비스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급여신청 알아보기

by jootopia99 2023. 5. 24.

주거급여 서비스는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근거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주거비 부담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으니 지원대상, 지원절차, 급여신청 방법 등을 꼼꼼히 체크하시어 지원 받으세요.

 

주거급여 알아보기
주거급여 신청하기

 

지원대상

주거급여 서비스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 가구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서비스 지원대상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의미하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2023년도 가구별 중위소득 47%에 해당하는 기준 소득인정액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47% 976,609원 1,624,393원 2,084,364원 2,538,453원 2,975,423원 3,397,151원

 

지원절차

주거급여 서비스의 지원절차는 우선 급여신청을 읍면동에 하면 시군구에서 소득 및 재산 등 조사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계약관계 등 주택조사를 거쳐 시군구에서 보장결정을 하면 통보를 하고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급여신청

주거급여 서비스의 신청주체 (= 수급권자)는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가능하지만,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을 반듯이 지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으실 분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접수 하시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인터넷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시 구비서류

주거급여 서비스의 급여신청 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다음과 같으니 잘 준비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행정복지센타 비치

2.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행정복지센터 비치

4.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5. 통장사본 및 신분증

* 추가로 고용임금확인서나 장애인등록증 및 제적등본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신청시 유의할  사항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수급권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셔야 하며, 사용대차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일부가구를 제외하고 급여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급여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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